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성요건적 착오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2 [[構]][[成]][[要]][[件]][[的]] [[錯]][[誤]]}}} 인간의 행위는 대부분 인식(예상)했던 상황과 실제로 일어난 현실적 상황이 아주 조금이라도 다르기 마련이다. 이러한 경우 고의가 없다고 보게 된다면, 대부분 경우는 고의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. 극단적으로 말해 왼쪽 배를 찔러 살해하려는 거였는데 오른쪽 배를 찔렀으니 자기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! 그러므로 인식한 범죄 사실과 발생한 범죄 사실에 약간의 착오가 있어도, 두 사실간의 '''부합의 정도'''를 살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. 쉽게 말해 웬만큼 비슷하면 그냥 고의를 인정해야하는데, 그 웬만큼이 무슨 기준인지로 학자들이 다투는 것이다. 학술적인 느낌으로 쓰자면 '''고의를 어디까지 전용시키느냐의 문제'''. 그런데 형법 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성요건적 착오는 15조의 발생한 사실이 인식한 범죄 사실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경우 외엔 없다.[* 인식한 사실이 발생한 사실의 감경적 구성요건인 경우도 포함된다는 이견 있음] 이를테면 [[오이디푸스|존속임을 인식 못 하고 살해한 경우]], 중한 죄인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의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다.[* 직계존속임을 인식치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는 형법 제15조 소정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치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. 4293형상494] 따라서 그 외 구성요건적 착오는 학설과 판례에 의지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